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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러닝지도사1급][e러닝기획실무]1편 이러닝관련법과 제도-이러닝산업발전법

Study&Research

by 돼지삼촌 2010. 5. 15. 16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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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이러닝 산업발전법
 - 국가적차원에서 이러닝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
 * 배경/목적
 -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
 - 계층간/지역간 지식격차를 해소
 -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
 - 기업의 비용을 절감
 - 생산성향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 제고

 * 법 내용
 1. 기본계획 수립 및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설치
  -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, 위원은 8개부처 차관 및 전문가
    (재정경제부, 교육인적자원부, 행장자치부, 문화관광부,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, 노동부, 기획예산처)
  - 간사는 산업자원부 차관
  - 실무위원회는 산업발전위원회의 위임사항처리 업무수행하며,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

2.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
  - 전문인력양성, 기술개발지원, 표준화추진, 창업활성화,국제협력, 이러닝품질인증 등을 지원
  - 이러닝 사업자/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인증제품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3. 이러닝산업의 활성화
  - 개인/기업의 이러닝을 지원
  - 지역의 이러닝 지원(지역 학습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)
  - 공공기관에 일정비율의 이러닝 시행권고
  - 세제지원
  - 지적재산권의 보호
  - 공공정보의 이러닝 콘텐츠화 지원(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제외)
  -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로 자유이용정보저장서 설치 및 지원방안 마련
  - 국제협력 등의 국제교류, 표준화, 공동개발연구 등에 지원
  - 소비자보호시책수립, 피해예방과 구제 등의 표준약관 및 시책 마련
  - 통계 및 실태조사 수행

4. 지원기관 설치
  - 한국전자거래진흥원 : 조사/연구/기획 등의 이러닝산업의 진흥/발전활동 수행
  - 이러닝센터 : 중소기업과 지역의 이러닝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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