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e러닝지도사1급][e러닝기획실무]1편 이러닝관련법과 제도-이러닝산업발전법
■ 이러닝 산업발전법 - 국가적차원에서 이러닝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 * 배경/목적 -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 - 계층간/지역간 지식격차를 해소 -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- 기업의 비용을 절감 - 생산성향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 제고 * 법 내용 1. 기본계획 수립 및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설치 -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, 위원은 8개부처 차관 및 전문가 (재정경제부, 교육인적자원부, 행장자치부, 문화관광부,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, 노동부, 기획예산처) - 간사는 산업자원부 차관 - 실무위원회는 산업발전위원회의 위임사항처리 업무수행하며,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 2.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- 전문인력양성, 기술개발지원, 표준화추진, 창업활성화,국제협력, 이러닝품질인증 등을 지원..
Study&Research
2010. 5. 15. 16:25